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SH/LH 등 사업시행기관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 최장 20년)
임대조건 – 호당 9천만원 기준(최대 95% 8,550만원 지원, 5% 450만원은 본인부담금)
공급대상 – 전세임대주택 1순위 대상자 중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로 아래의 세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1순위 내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2020년 기준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851,603원
2. 세부 자격 요건
1) 곰팡이,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저하세대
2)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3)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른 총자산 2억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제외
** SH공사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 중복 신청 불가
공급호수 – SH :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물량(2,500호) 범위 내
*당해사업년도 공급물량 소진 시, 수시접수(즉시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 2020.04.30.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신청 마감
접수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 1) 동일사업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사업 신청자는 수시접수 신청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공고 신청자는 수시접수 중복신청 불가
2)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중복사유 지양
- 긴급주거지원 대표적 사례 : 소득상실, 임차료·공과금 쳬납, 단전, 화재 가소 등
- 주거취약계층 대표적 사례 : ①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 거주자
③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죄피해자
자격심사 및 입주자 선정 - 관할구청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