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SH,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자,
대학교 재학 여부 등 관계없음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대상주택 – 단독 거주 :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거주 : 70㎡ 이하 / 3인 거주 : 85㎡ 이하
* 공고문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실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1순위, 2순위 자기부담금 : 100만원, 3순위 자기부담금 : 200만원
1) 청년 1인 : 1억 2,000만원(실 지원금 최대 1억 1,000만원)
2) 청년 셰어형 2인 : 1억 5,000만원(실 지원금 최대 1억 4,000만원)
3) 청년 세어형 3인 : 2억원(실 지원금 최대 1억 9,000만원)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으로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또는 해당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 및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 타 시‧군 출신 불문
*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타 시‧군 출신 불문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보호종료 아동,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2순위, 3순위 별도 확인 필요
* 입주대상 제외 -본인과 부모 자산 합산 기준으로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초과의 경우
지원가능주택
– 부모(세대분리된 경우 부,모 모두)의 주소지(시,군)을 제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건축
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인터넷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공고문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참조
1) 입주 신청 ➤ SH, LH 청약센터
2) 입주자격 확인 ➤ SH,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 SH, LH 청약센터 ▷ 개별안내
4) 입주대상자 ▷ 전세 주택 물색 ➤ SH,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SH, LH 지역본부
6) 입주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세터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