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도심에서 생활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有 자녀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공급규모 –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참조 *공고 주기 연 1~2회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70%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이고,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 2순위, 3순위의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함
* LH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고선택 ▶ 청약신청
선정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SH, LH)
2) 청약신청 접수(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SH, LH)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5) 당첨자 발표(SH, LH)
6) 계약체결 및 입주
관할 기관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