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다자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 최장 20년)
대상주택 – 85㎡ 이하(다가구‧다세대‧단독‧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 금액 2억 2,500만원 이내 주택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최대 1억 2,000만원) + 월 임대료(실 지원금액 연 1~2% 이자)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이어야 함
단, 보증부월세(40만원한도)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 월세 보증금은 임차료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월세는 지원되지 않음)
* 입주자부담금액 *
1.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기준금액의 2%(240만원)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이자
입주자격 –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하되, 5인 이상 가구로서 공급대상지역에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세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가입 은행에서 발급),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LH
2) 입주 신청 ➤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3)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 지자체 ▷ SH, LH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SH,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 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 SH, LH
7) 계약체결 ➤ SH, LH ⟺ 입주자 ⟺ 임대인
8) 입주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