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소년·소녀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대상 – 무주택가구인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1) 소년소녀가정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2)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18세 미만 아동)
3)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대상주택 – 다가구‧다세대‧단독‧연립‧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1~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열거된 사유)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1) 입주 신청 ➤ 입주희망자 ▷ 시·군·구청
2)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 지자체 ▷ SH, LH
3)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SH, LH ▷ 입주대상자
4) 입주희망 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
5) 전세가능 여부 검토 ➤ SH, LH
6) 계약체결 ➤ SH, LH ⟺ 입주자 ⟺ 임대인
7) 입주
관할 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