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규모 – 다가구 가형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 나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공고주기 연 1~2회
입주자격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매입(제6조제1항제6호) 또는 개량한(제6조의2)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1) 1순위
- 수급자 가구(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중 하나)
- 차상위계층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 →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다른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각 항목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확인 필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공급대상지역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세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LH
2) 입주 신청 ➤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3) 대상심의 및 신청 ➤ 구청
4) 선정 통보 ➤ SH, LH
5) 계약체결 및 입주
** 입주 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선정 이후 절차
주택 열람(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동·호별 입주신청(입주희망자 ▷ SH, LH 방문) ➤
입주자격조회(SH, LH) ➤ 입주자격심사 및 소명(SH, LH ▷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
당첨자 발표(SH, LH 홈페이지 게시) ➤ 계약체결(SH, LH ⟺ 계약 대상자)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