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Ⅱ)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최장 6년)
*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대상주택 – 85㎡ 이하(다가구‧다세대‧단독‧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 금액 6억 이내 주택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모집 시기 : 인터넷 수시 모집
임대조건 – 보증금(최대 2억 4,000만원) + 월 임대료(실 지원금액 연 1~2% 이자)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이어야 함
단, 보증부월세(40만원한도)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 월세 보증금은 임차료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월세는 지원되지 않음)
* 입주자부담금액 *
1.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기준금액의 20%(4,800만원)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이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1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으로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2)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3)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행복주택 자산기준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액 2억 8,800만원 이하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 이하(영업용 및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인터넷 신청 :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가입 은행에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1) 입주 신청 ➤ SH, LH 청약센터
2) 입주자격 확인 ➤ SH,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 SH, LH 청약센터 ▷ 개별안내
4) 입주대상자 ▷ 전세 주택 물색 ➤ SH, LH 지역본부 ▷ 권리분석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SH, LH 지역본부
6) 입주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