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일반)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85㎡ 이하(다가구‧다세대‧단독‧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보증금 한도액 : 2억 2,500만원 이내 주택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임대조건 – 보증금(최대 9천만원) + 월 임대료(실 지원금액 연 1~2% 이자)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이어야 함
단, 보증부월세(40만원한도)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 월세 보증금은 임차료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월세는 지원되지 않음)
* 입주자부담금액 *
1.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기준금액의 2~5%(450만원 이하)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이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2) 2순위, 3순위 별도 확인 필요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액 2억원 초과 또는 차량 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영업용 및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자가(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하기 전에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세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청약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가입은행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LH
2) 입주 신청 ➤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3)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 지자체 ▷ SH, LH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SH,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 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 SH, LH
7) 계약체결 ➤ SH, LH ⟺ 입주자 ⟺ 임대인
8) 입주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