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최장 10년)
공급규모 –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참조 *공고 주기 연 1~2회
임대조건 – 공고문 참조 (시중 시세 85~90%)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
1) 제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
- 청년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함
* LH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고선택 ▶ 청약신청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선정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SH, LH)
2) 청약신청 접수(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SH, LH)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5) 당첨자 발표(SH, LH)
6) 계약체결 및 입주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