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 집주인임대 정의 –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동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 갱신 계약) *강서구 최대 3회, 양천구 최대 2회까지 갱신 가능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27,499,000원 + 월 임대료 641,580원(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전용면적 : 26㎡ ~ 29㎡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2020년 120%(1인/3,174,176원 2인/5,255,771 3인/6,752,276원 4인/7,471,610원) -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함 - 예비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세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선정 절차 – 신청(인터넷) ➤ 자격검증(주택소유여부)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자 관리(접수순번) ➤ 임대차 계약체결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 기타 사항 – 계약 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거주 기간 중 변경 불가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상호 전환도 불가 – 예비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 임대료는 월단위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에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하지 않는 경우 그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와 잔금(90%)으로 나눈어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지불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임대인(LH)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간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 :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지급절차 – 1) 수시모집공고 / 인터넷 공고, 중개사 안내문 배포 2) 중개 알선 /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등 중개 설명 3) 신청(임차인) / 인터넷 신청(중개여부 체크) 4) 자격검증 및 임차계약 / 무주택 여부 확인 5) 중개수수료 지급 / 관련 서류 제출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문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LH 콜센터 ☏1600-1004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73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66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82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76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92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627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35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62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88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88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104 39 사회주택 2020-12-30 968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36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22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91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집주인 임대 집주인임대 정의 –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동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 갱신 계약) *강서구 최대 3회, 양천구 최대 2회까지 갱신 가능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27,499,000원 + 월 임대료 641,580원(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전용면적 : 26㎡ ~ 29㎡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2020년 120%(1인/3,174,176원 2인/5,255,771 3인/6,752,276원 4인/7,471,610원) -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함 - 예비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세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선정 절차 – 신청(인터넷) ➤ 자격검증(주택소유여부)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자 관리(접수순번) ➤ 임대차 계약체결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 기타 사항 – 계약 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거주 기간 중 변경 불가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상호 전환도 불가 – 예비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 임대료는 월단위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에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하지 않는 경우 그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와 잔금(90%)으로 나눈어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지불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임대인(LH)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간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 :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지급절차 – 1) 수시모집공고 / 인터넷 공고, 중개사 안내문 배포 2) 중개 알선 /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등 중개 설명 3) 신청(임차인) / 인터넷 신청(중개여부 체크) 4) 자격검증 및 임차계약 / 무주택 여부 확인 5) 중개수수료 지급 / 관련 서류 제출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문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LH 콜센터 ☏1600-1004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