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상주택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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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공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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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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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 1인 가구는 60m²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 공고일 기준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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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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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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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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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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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1억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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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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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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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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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준금액의 80%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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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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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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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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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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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금액의 250%
(최대 3억 6,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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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금액의 250%
(최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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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이 실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부담합니다.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 없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기간:최초2년
신혼부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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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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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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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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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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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한도액 이내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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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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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월세금액의 보증금 전환금액이 보증금한도액 이내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 없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 4%
- 월세 한도액 : 60만원
※ 월세는 별도 지원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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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부 월세란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로 계약 시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입주자가 기본 계약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함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입주자가 기본계약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3개월분을 추가 부담하고 공사가 나머지 9개월분을 부담하여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함
▶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Ⅰ), 20%(신혼부부Ⅱ)
-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의 연 1~2%로 산정
◈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세대구성원 신청하거나 동일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유형별 신청자격
▶ 신청자격
신혼부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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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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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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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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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혼인·재혼 신고일 기준)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모집공고일 기준미성년자녀(만18세 이하)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관과 무관하게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만18세 이하)가 있는 사람
◈ 청약절차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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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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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자격검증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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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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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
주택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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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능
여부검토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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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임대차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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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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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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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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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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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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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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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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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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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임대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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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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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