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적주택 정의 –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대학생, 청년 계층 최대 6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 이하의 청년 계층,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은 본인,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대 3인의 소득 기준만 기재 *2020년 기준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사회적 주택 공급 예시] 가치있는 누림 사회적 주택 공고문 예시(20202.01.13.) 1. 입주 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2)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3)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것 ⑤ 자산 가액(해당 세대 보유) :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⑥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주택 개방 ➤ 서류접수 ➤ 자격 심사 ➤ 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3. 입주자 선정 기준 :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사회적주택 각 운영기관 별도 선정 기준 적용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각 운영기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것 문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콜센터 ☏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1600-1004 공고문에 기재된 주택 운영 주체 연락처 참고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51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49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48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63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73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590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15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42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67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67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086 39 사회주택 2020-12-30 953 사회적주택 2020-12-30 922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02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75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사회적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적주택 정의 –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대학생, 청년 계층 최대 6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 이하의 청년 계층,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은 본인,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대 3인의 소득 기준만 기재 *2020년 기준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사회적 주택 공급 예시] 가치있는 누림 사회적 주택 공고문 예시(20202.01.13.) 1. 입주 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2)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3)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것 ⑤ 자산 가액(해당 세대 보유) :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⑥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모집 절차 : 모집공고 ➤ 주택 개방 ➤ 서류접수 ➤ 자격 심사 ➤ 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3. 입주자 선정 기준 :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사회적주택 각 운영기관 별도 선정 기준 적용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각 운영기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것 문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콜센터 ☏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1600-1004 공고문에 기재된 주택 운영 주체 연락처 참고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