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대상자>
※ 비주택(쪽방·고시원·여인숙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주거환경 열악한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근거법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무주택 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주거상담>
※ 주거상향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관련 상담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보증금 ▶ 본인 부담금이 없을 시 대출신청
· LH매입 / LH전세: 50만원(은행)
· SH매입: 300만원 50만원(은행)+ 250만원(SH 기금)
<입주지원>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 생활안정지원: 생필품 현물지원
- 개보수지원: 주택 개보수지원
- 주거약자지원: 장애인을 위한 안전물품 설치
- 특화사업: 특화사업 지원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