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리츠형 이사 걱정,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 리츠형 정의 – 서울리츠 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 관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 상승 제한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가능 공급규모 – 전용면적 114㎡ - 일반적으로 잔여 공가 재공급 단지이며,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 공급가격 – 3억원대 중 후반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20년 150%(1인 3,967,721원 / 2인 6,569,714원 / 3인 8,440,346원 / 4인 9,339,513원 / 5인 10,407,531원 / 6인 11,391,125원 / 7인 12,374,718원 / 8인 13,358,312원)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2,764만원 이하 선정순위 – 1) 일반공급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청약 가능 예치 금액 ▶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 2)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 가능 청약예금 :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유의사항 – 재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 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 체결이 불가함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51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49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48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63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73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590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15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42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67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67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086 39 사회주택 2020-12-30 953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21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02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75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장기전세 리츠형 이사 걱정,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 리츠형 정의 – 서울리츠 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 관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 상승 제한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가능 공급규모 – 전용면적 114㎡ - 일반적으로 잔여 공가 재공급 단지이며,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 공급가격 – 3억원대 중 후반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20년 150%(1인 3,967,721원 / 2인 6,569,714원 / 3인 8,440,346원 / 4인 9,339,513원 / 5인 10,407,531원 / 6인 11,391,125원 / 7인 12,374,718원 / 8인 13,358,312원)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2,764만원 이하 선정순위 – 1) 일반공급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청약 가능 예치 금액 ▶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 2)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 가능 청약예금 :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유의사항 – 재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 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 체결이 불가함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