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 신청하여 선정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이나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생필품 구입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필요한 물품을 정하기보다는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여 가능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외되는 품목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입니다.
(품목이 나오는 영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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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A.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불가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단말기 발급 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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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는 신청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LH(계약시) 또는 지방공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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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 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만 청구가능하나요?
A. 쪽방·고시원 등 이삿짐이 적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40만원 전액을 생필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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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