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이사 걱정,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 상승 제한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가능 공급규모 – 전용면적 38㎡ ~ 84㎡ 이상까지 다양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평균보증금 2억3천만원(59㎡ ~ 85㎡ 기준) *전용면적별로 상이, 공고문 참조 *2019.12.31. 기준 // 59㎡ 이하 - 190,008,227원, 84㎡ 이하 – 229,898,610원, 85㎡ 초과 – 269,234,908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으로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기준 : 2020년 적용기준 ① 전용면적 69㎡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0년 100%(1인 2,645,147원 / 2인 4,379,809원 / 3인 5,626,897원 / 4인 6,226,342원 / 5인 6,938,354원 / 6인 7,594,083원 / 7인 8,249,812원 / 8인 8,905,541원) ② 전용면적 69㎡ 초과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020년 120%(1인 3,174,176원 / 2인 5,255,771원 / 3인 6,752,276원 / 4인 7,471,610원 / 5인 8,326,025원 / 6인 9,112,900원 / 7인 9,899,774원 / 8인 10,686,649원) ③ 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20년 150%(1인 3,967,721원 / 2인 6,569,714원 / 3인 8,440,346원 / 4인 9,339,513원 / 5인 10,407,531원 / 6인 11,391,125원 / 7인 12,374,718원 / 8인 13,358,312원)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2,764만원 이하 선정방법 – 전용면적 80㎡ 이하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85㎡ 초과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이상인 자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약자 : 아래의 내용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건설형 장기전세 우선공급 철거민 등,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파독근로자, 다자녀가구,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영구임대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 ※ 공급주택 성격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유의사항 – 재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 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체결 불가함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16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35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17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52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57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567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04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28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43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55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081 39 사회주택 2020-12-30 946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14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693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68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장기전세주택 이사 걱정,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 상승 제한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가능 공급규모 – 전용면적 38㎡ ~ 84㎡ 이상까지 다양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평균보증금 2억3천만원(59㎡ ~ 85㎡ 기준) *전용면적별로 상이, 공고문 참조 *2019.12.31. 기준 // 59㎡ 이하 - 190,008,227원, 84㎡ 이하 – 229,898,610원, 85㎡ 초과 – 269,234,908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으로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기준 : 2020년 적용기준 ① 전용면적 69㎡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0년 100%(1인 2,645,147원 / 2인 4,379,809원 / 3인 5,626,897원 / 4인 6,226,342원 / 5인 6,938,354원 / 6인 7,594,083원 / 7인 8,249,812원 / 8인 8,905,541원) ② 전용면적 69㎡ 초과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020년 120%(1인 3,174,176원 / 2인 5,255,771원 / 3인 6,752,276원 / 4인 7,471,610원 / 5인 8,326,025원 / 6인 9,112,900원 / 7인 9,899,774원 / 8인 10,686,649원) ③ 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20년 150%(1인 3,967,721원 / 2인 6,569,714원 / 3인 8,440,346원 / 4인 9,339,513원 / 5인 10,407,531원 / 6인 11,391,125원 / 7인 12,374,718원 / 8인 13,358,312원)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2,764만원 이하 선정방법 – 전용면적 80㎡ 이하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85㎡ 초과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이상인 자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약자 : 아래의 내용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건설형 장기전세 우선공급 철거민 등,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파독근로자, 다자녀가구,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영구임대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 ※ 공급주택 성격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유의사항 – 재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 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체결 불가함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