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정신질환자)
정의 – 지역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 갱신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갱신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임대조건 – 평균 보증금 300만원 + 평균 월 임대료 26만원(시세의 약 30%)
*월 임대료 : 최저 8만원 ~ 최고 52만원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단,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020년 100%(1인 2,645,147원)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020년 50%(1인 1,322,574원)
-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심사 내용 – [주거지원 시급성 심사]
심사 자료 : 신청자격 심사결과, 입주신청서, 생활계획서, 사례관리자 작성 입주의뢰서, 인터뷰)
1) 주거불안정성 : 퇴원 및 퇴소 후 거주지 부재, 고시원 쪽방 등 한계 주거 등 고려
2)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차상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3) 기타 주거지원이 시급한 요인
– [주거유지서비스 필요성 및 자립계획 심사]
심사 자료 : 입주신청서, 생활계획서, 사례관리자 작성 입주의뢰서, 인터뷰)
1) 건강관리 :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관리계획
2)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 : 식생활, 가사관리, 대인관계, 타 입주자 및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등 계획
3) 재정관리 : 수입/지출관리, 생활비 계획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상담 지원서비스 및 자조 그룹 연계
② 알코올질환 입주자를 위한 폐해감소 접근서비스
③ 정신장애 입주자를 위한 회복기반서비스
④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책자 등을 통한 서비스 설명
2)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① 개인별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 유지 지원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스템 및 공공의료기관 연계
3)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① 월 급여 또는 수급비 등 수입에 따른 예산 재정관리 지원
②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역자활센터 등 기관과 연계한 고용지원 및 취업 유지 서비스
4) 지역사회 연계
① 종교활동, 마을활동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5) 기타 각종 지원서비스
① 일상생활 및 주택 내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등
② 위기관리지원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재계약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퇴거할 수 있음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계약(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
조건을 적용)이 가능 *이후에는 재계약 불가
**입주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6개월마다 지원서비스필요도를 심사하며,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에 따라 서비스 종료 및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1)기본 입주신청서 2)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신청서 3)개인정보제공동의서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6)신청장의 주민등록표초본 7)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8)수급자 증명서 9) 그 외 별첨 자료(입주 신청서 별지2-1,2,3에 기입되어
있는 첨부서류 목록 일체)
*1)~4)는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 해당 모집공고문 게시글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 후 작성
*상기 서류는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문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