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정의 –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6~10년 거주) 임대조건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시세의 80% 이하)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이하의 무주택 가구 *2020년 기준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4인/4,358,439원) 특징 – 사회주택은 이윤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임대주택입니다. - 사회주택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유형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발굴·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여 시세 80%로 임대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시에서 매입 후 30년 이상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는 주택 신축하여 시세 80% 임대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사업자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로 임대 - 사회주택리츠 :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시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매입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탁관리와 입주자모집 등 업무 수행 - 토지지원리츠 :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시사회주택리층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임차한 소규모 공공부지에 사회주택 설계·시공 후 위탁관리 수행 사회주택 공급 예시] 콘체르토장위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6.11.) - 특징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친환경 공법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 주택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30-75(장위로17길 14) - 임대보증금 6,900만원 ~ 11,300만원 + 월 임대료 13만원 ~ 21만원 - 면적 : 25.228㎡ ~ 83.830㎡(원룸, 투룸, 복층 셰어하우스) - 부대시설 :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옥상정원, 커뮤니티룸, 무인택배함 등 - 임대기간 : 최조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계약 (계속 거주 희망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격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에게 일반공급 *2020년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4인/4,358,439원)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소득 산정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도 동일 적용 – 모집 일정 :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주택 개방 ➤ 자격 심사 ➤ 인터뷰 ➤ 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 신청 방법 : 사업시행자에게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신청 서류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입증서류, 그 외 보완요청 서류 - 계약 장소 : 사업시행자 사무실 - 구비 서류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본인 도장,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계약시 추가 서류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본인발급 분), 계약자 인감도장 문의 - 서울시 공동체사회주택플랫폼 인터넷 주소 : https://soco.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공동체사회주택플랫폼 공고 참고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65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61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78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72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83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606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24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54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78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76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096 39 사회주택 2020-12-30 962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29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15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84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정의 –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6~10년 거주) 임대조건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이(시세의 80% 이하)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이하의 무주택 가구 *2020년 기준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4인/4,358,439원) 특징 – 사회주택은 이윤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임대주택입니다. - 사회주택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유형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발굴·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여 시세 80%로 임대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시에서 매입 후 30년 이상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는 주택 신축하여 시세 80% 임대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사업자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로 임대 - 사회주택리츠 :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시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매입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탁관리와 입주자모집 등 업무 수행 - 토지지원리츠 :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시사회주택리층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임차한 소규모 공공부지에 사회주택 설계·시공 후 위탁관리 수행 사회주택 공급 예시] 콘체르토장위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6.11.) - 특징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친환경 공법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 주택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30-75(장위로17길 14) - 임대보증금 6,900만원 ~ 11,300만원 + 월 임대료 13만원 ~ 21만원 - 면적 : 25.228㎡ ~ 83.830㎡(원룸, 투룸, 복층 셰어하우스) - 부대시설 :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옥상정원, 커뮤니티룸, 무인택배함 등 - 임대기간 : 최조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계약 (계속 거주 희망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격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7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에게 일반공급 *2020년 70%(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4인/4,358,439원)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소득 산정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도 동일 적용 – 모집 일정 :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주택 개방 ➤ 자격 심사 ➤ 인터뷰 ➤ 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 신청 방법 : 사업시행자에게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신청 서류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입증서류, 그 외 보완요청 서류 - 계약 장소 : 사업시행자 사무실 - 구비 서류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본인 도장,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계약시 추가 서류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본인발급 분), 계약자 인감도장 문의 - 서울시 공동체사회주택플랫폼 인터넷 주소 : https://soco.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공동체사회주택플랫폼 공고 참고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