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서울특별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중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19년 기준 (3인 이하 2,700,907원 / 4인 3,082,601원 / 5인 이상 3,349,933원) 2) 자산보유 기준 : ①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 공급주택 – 주택 전용면적 50~60㎡(투룸 이상 규모)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기준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을 전환하여(전환 이율 6.7%) 전환된 월임대료와 기준월임대료의 합이 25~35만원인 주택을 공급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 ~ 35만원 *월세 책정 근거(서울시 방침) : 2019년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기준 참고 - 보증금 지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재)초록우산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전액 지원 *보증금 지원은 지원기관에서 입주예정자의 SH보증금 계좌로 입금 거주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할 경우 재계약 9회, 최장 20년) 공급방식 – 월별 동호선정 방식으로 공급 * 입주자 선정 권한 : 자치구청장 공급절차 1) 대상자 통보(매월 5일까지 공문으로 통보) ➤ 자치구 ▷ SH 2) 순번배정 ➤ 맞춤주택부 3) 주택공급 ➤ 관할센터 4) 동호선정 ➤ 맞춤주택부 5) 계약 및 입주 ➤ 맞춤주택부 및 관할센터 * 순번배정에서 동점자일 경우 ①아동의 수가 많은 순 ②아동이 어린 순 ③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 ④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 유의사항 – 자치구 제한은 없으나 타자치구로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천 자제 - 보증금 100만원 고정에 따른 상호전환 불가 - 동호선정 시 선순위자가 선정한 주택은 후순위자가 선정 불가 - 주택 선정 포기한 경우 재공급 기회 없음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기 확보 매입임대주택 소진 후 추가 주택 미확보 시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후 별도 통보 없이 재개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입주대상자로 통보되더라도 자치구 통합 순위에 따라 공급이 불가할 수 있음 필요서류 – 입주 신청서 - 소득확인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 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역별 서울시주거복지센터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8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91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72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611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91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305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658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51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82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205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95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111 39 사회주택 2020-12-30 984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44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34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1003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서울특별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중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19년 기준 (3인 이하 2,700,907원 / 4인 3,082,601원 / 5인 이상 3,349,933원) 2) 자산보유 기준 : ①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 공급주택 – 주택 전용면적 50~60㎡(투룸 이상 규모)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기준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을 전환하여(전환 이율 6.7%) 전환된 월임대료와 기준월임대료의 합이 25~35만원인 주택을 공급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 ~ 35만원 *월세 책정 근거(서울시 방침) : 2019년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기준 참고 - 보증금 지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재)초록우산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전액 지원 *보증금 지원은 지원기관에서 입주예정자의 SH보증금 계좌로 입금 거주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할 경우 재계약 9회, 최장 20년) 공급방식 – 월별 동호선정 방식으로 공급 * 입주자 선정 권한 : 자치구청장 공급절차 1) 대상자 통보(매월 5일까지 공문으로 통보) ➤ 자치구 ▷ SH 2) 순번배정 ➤ 맞춤주택부 3) 주택공급 ➤ 관할센터 4) 동호선정 ➤ 맞춤주택부 5) 계약 및 입주 ➤ 맞춤주택부 및 관할센터 * 순번배정에서 동점자일 경우 ①아동의 수가 많은 순 ②아동이 어린 순 ③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 ④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 유의사항 – 자치구 제한은 없으나 타자치구로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천 자제 - 보증금 100만원 고정에 따른 상호전환 불가 - 동호선정 시 선순위자가 선정한 주택은 후순위자가 선정 불가 - 주택 선정 포기한 경우 재공급 기회 없음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기 확보 매입임대주택 소진 후 추가 주택 미확보 시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후 별도 통보 없이 재개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입주대상자로 통보되더라도 자치구 통합 순위에 따라 공급이 불가할 수 있음 필요서류 – 입주 신청서 - 소득확인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 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역별 서울시주거복지센터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8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