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임대료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합니다. 주택면적 및 임대료 –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 동안 보증금 및 월세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 자기부담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 자립경비 :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1회(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자격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2)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신청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개 지역(2020년 기준)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이 마감되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1) 필수 제출 서류 ①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④ 보호종료 확인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2) 추가 제출 서류 ① 관계기관 추천서(선택 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관할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참조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91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72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611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91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305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658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51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82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205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95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111 39 사회주택 2020-12-30 984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44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34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1003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임대료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합니다. 주택면적 및 임대료 –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 동안 보증금 및 월세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 자기부담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 자립경비 :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1회(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자격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2)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신청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개 지역(2020년 기준)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이 마감되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1) 필수 제출 서류 ①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④ 보호종료 확인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2) 추가 제출 서류 ① 관계기관 추천서(선택 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관할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참조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