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청년, 사회초년생)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 이하
*공고주기 연 3~4회
임대조건 – 보증금(평균 6,900만원) + 월 임대료(평균 28만원)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공고문 참조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공통 사항(청년, 사회초년생)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것
*2020년 100% 기준 (1인 2,645,147원 / 2인 4,379,809원 / 3인 5,626,897원 / 4인 6,226,342원)
*2020년 80% 기준 (1인 2,116,117원)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2억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선정순위 – 1)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 점수가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 시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SH서울주택도시 공사
SH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테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 ➤ 지구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 신청유형선택 ➤ 신청서 작성
선정절차
1) 입주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당첨자 발표
6) 계약체결
7) 입주
갱신계약 자격
-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단,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