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 이하 *공고주기 연 3~4회 임대조건 – 보증금(평균 6,900만원) + 월 임대료(평균 28만원)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공고문 참조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선정순위 – 1)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 시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SH서울주택도시 공사 SH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테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지구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 신청유형선택 ➤ 신청서 작성 선정절차 1) 입주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당첨자 발표 6) 계약체결 7) 입주 갱신계약 자격 -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단,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5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일반 공급 2020-12-30 1203 34 행복주택 -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2020-10-15 1124 33 행복주택 - 청년 2020-10-14 1105 32 행복주택 - 신혼부부 2020-10-13 1188 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2020-10-12 818 30 행복주택 - 한부모 가족 2020-10-08 1716 29 행복주택 - 고령자 2020-10-07 1366 28 우체국공익재단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2020-09-23 507 27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2020-09-22 433 26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2020-09-21 609 2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20-09-18 414 24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 SH 공사, 민간임대주택 2020-09-17 678 23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 - LH 임대주택 2020-09-16 891 2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2020-09-15 1196 21 긴급주거지원사업 2020-09-15 599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 이하 *공고주기 연 3~4회 임대조건 – 보증금(평균 6,900만원) + 월 임대료(평균 28만원)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공고문 참조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선정순위 – 1)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 시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1) SH서울주택도시 공사 SH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테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지구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 신청유형선택 ➤ 신청서 작성 선정절차 1) 입주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당첨자 발표 6) 계약체결 7) 입주 갱신계약 자격 -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함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단,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