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LH공사 임대주택)
정의 – 주거복지로드맵 2.0_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비주택거주
가구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주택물색·서류작성 등을 현장 지원하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지원(현재 시범사업으로 LH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초기 안정·정착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준용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반지하에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자격요건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020년 기준 (1인 1,322,574원 / 2인 2,189,905원 / 3인 2,813,449원 / 4인 3,113,171원)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자
지원절차 – 1) 비주택거주자 주택신청서 : LH119 이주지원센터 접수창구
2) 대상자 선정(소득/자산 조사) : LH119 이주지원센터
3) 주택계약(계약서 작성) : LH공사(영구,국민,매입,전세)
4) 자원제공(임차보증금 등 지원) : 주거복지재단(또는 주거취약계층사업 매입임대 운영기관)
5) 사후관리(지역사회 정착지원) : 초기정착지원사업 운영기관
소요기간 – 약 3개월 이상
공급물량 – 매입임대는 일반 매입 15% 이내, 전세임대는 당해년도 지역별 일반 공급물량의 15% 이내
공급절차 – 1)안내문 발송 2)상담안내 및 서류접수 3)대상자 선정 4)계약체결 5)이주 및 정착지원
*주거복지 재단 협업사업
지원내용 – 보증금(50만원)
1) 매입‧건설주택 : LH주거복지사 및 주택관리공단 계약예정내역 정보공유 보증금 지원
2) 전세임대 : 입주자 본인 50만원 선 지불 후 계약 이후 보증금 입주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이사비(20만원)
입주대상자 본인이 ‘이사‧생필품’확인서(입주자용) 작성 후 본인계좌,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이사지원119센터(또는 주취사업 매입임대 운영기관, 법무사)로 우편발송 ➤ 주거복지재단에서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증빙 가능 영수증 :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전자영수증(품목, 금액 표시된 영수증)
* 증빙 불가능 영수증 : 간이영수증
- 생필품(20만원)
입주대상자 본인이 ‘이사‧생필품’확인서(입주자용) 작성 후 본인계좌,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이사지원119센터(또는 주취사업매입임대 운영기관, 법무사)로 우편발송 ➤ 주거복지재단에서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증빙 가능 영수증 :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전자영수증(품목, 금액 표시된 영수증)
* 증빙 불가능 영수증 : 간이영수증
사후관리 – 임대주택 입주 이후 대상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초기재정착 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일자리 지원, 의료지원, 보육 및 교육, 채무조정,
장애인‧노인 케어 서비스 지원
문의
- 주거복지 재단 ☏031-738-4393~7
- 이주지원 119센터 전화번호
남부권지사 ☏02-2182-2717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부권지사 ☏02-6545-2730
(서울 광진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부권지사 ☏02-2169-8807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부권지사 ☏02-031-622-2733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양평군)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