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SH공사, 민간임대주택)
정의 – 주거복지로드맵 2.0_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비주택거주 가구
등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주택물색·서류작성 등을 현장 지원하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및 이주 후 일자리
돌봄까지 지원(현재 시범사업으로 LH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초기 안정·정착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준용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반지하에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자격요건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2020년 기준 1인가구 1,322,574원)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자
지원절차 – 1) 비주택거주자 : 접수창구 (주택신청서 접수)
① 동주민센터
② 비주택사업 운영기관(주거복지센터 등)
③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 운영기관
2) 대상자 선정(소득/자산 조사) : 동주민센터
3) 주택계약(계약서 작성) : SH공사(매입,전세), 민간임대
4) 지원제공(임차보증금 등 지원) : 비주택사업 운영기관(주거복지센터 등)
5) 사후관리(지역사회 정착지원) : 지역 사회복지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소요기간 – 약 3개월 이상
지원내용 – 실비지원 원칙(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기관)
1)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상담 센터운영, 대상자 발굴(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2)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 주택물색 및 입주지원 도우미 운영, 수수료 지원(50만원 이내)
3) 주택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조명, 블라인드 등(가구당 100만원 이내)
4) 이사지원 : 이사 및 입주청소비 지원(가구당 50만원 이내)
*단, 3인 이상 가구 또는 아동/청소년/고령자/장애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5) 임대료지원 : 공공임대 주택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임대료 1개월분(가구당 50만원이내)
6) 임시거처 운영 : 긴급한 가구 임시거처운영(공공, 민간), 임대료, 집기류, 공과금, 냉난방비,
수선비(공공주택에 한함), 기초생활비(생필품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현물지원)
7) 정착지원 :
① 생활안정 지원 : 주방용품, 생필품, 기초의약품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② 주거약자 지원 : 장애인등록자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등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150만원 이내 실비지원
③ 정착지원 : 커뮤니티 활동비
8) 특화사업 : 정착지원, 사례관리 연계 특화사업
(이주 선배 특강, 일자리 연계사업, 생활상담 등 지역마다 다른 특화사업 진행)
9) 홍보사업 : 홍보물 제작, 지역복지기관 연계협력(회의비, 다과비, 대관비 등)
사후관리 – 임대주택 입주 이후 대상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규진입 지역내 복지관 및 관련기관에 대상자 연계 및 사례관리 이관
문의
- 사업시행지역 현황 : 11개 지자체, 18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전주시)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기관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 운영기관
용산주거복지센터 ☏02-6930-5727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02-2636-8182
중구주거복지센터 ☏02-6953-6301~3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02-313-1991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95~6 열린여성센터 ☏02-704-5395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7-3196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02-777-5216~7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8~9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02-822-5942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