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겨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 사업운영비 지원(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에서 지원) 신청방법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입주절차 1) 입주 신청 접수 ➤ 운영기관 2) 자격 여부 등 확인 ➤ 운영기관 ▷ 서류조사, 상담 3) 입주대상자 선정 ➤ 운영선정‧ 선정위원회 4) 약정서 체결 ➤ 입주자 ⟺ 운영기관 5) 임대주택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6) 사후 자립지원 (생활상태 점검)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5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일반 공급 2020-12-30 1203 34 행복주택 -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2020-10-15 1123 33 행복주택 - 청년 2020-10-14 1105 32 행복주택 - 신혼부부 2020-10-13 1188 31 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2020-10-12 817 30 행복주택 - 한부모 가족 2020-10-08 1715 29 행복주택 - 고령자 2020-10-07 1366 28 우체국공익재단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2020-09-23 50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2020-09-22 432 26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2020-09-21 608 2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20-09-18 414 24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 SH 공사, 민간임대주택 2020-09-17 678 23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 - LH 임대주택 2020-09-16 891 2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2020-09-15 1195 21 긴급주거지원사업 2020-09-15 598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겨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 사업운영비 지원(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에서 지원) 신청방법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입주절차 1) 입주 신청 접수 ➤ 운영기관 2) 자격 여부 등 확인 ➤ 운영기관 ▷ 서류조사, 상담 3) 입주대상자 선정 ➤ 운영선정‧ 선정위원회 4) 약정서 체결 ➤ 입주자 ⟺ 운영기관 5) 임대주택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6) 사후 자립지원 (생활상태 점검)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