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세대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317,896원 / 2인 2,243,985원 / 3인 2,902,933원 / 4인 3,561,881원
5인 4,220,828원 / 6인 4,879,776원 / 7인 5,542,2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6,204,796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인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간 – 1.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1) 원칙(선지원) ; 1개월
2)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3)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원칙+연장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소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