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취약계층 주거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임대조건 – 보증금 50만원(SH공사는 100만원) +
월 임대료(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전세보증금 최고 9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
* 단, 9천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옥탑방, 찜질방 허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항목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관계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4.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 자산 : 총자산 17,800만원 이하(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및 부채 포함)
3) 토지 : 5천만원 이하
4) 자동차 : 2,545만원 이하(영업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지원대상지역 –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지원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공부상 85㎡) 이하 주택
* 단, 1인 가구의 경우 공부상 면적 50㎡ 이하
주거지원 유형 – 1)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3)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 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4)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
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를 통한 신청 및
기존주택매입임대 유형으로 개별계약만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1) 주거지원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시 및 적격여부 판단 ➤ 구청 ▷ LH, SH 주거지원 요청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SH, LH
4) 입주희망주택 물색 ➤ 입주 희망자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SH, LH
6) 임대차계약 체결 ➤ SH, LH ⟺ 계약 대상자
7) 입주 및 전입신고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