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 이하
(1~2인가구 30㎡ 미만, 3인가구 30㎡ 이상 39㎡ 미만,
4인 가구 39㎡ 이상 42㎡ 미만, 5인 가구 이상 42㎡ 이상)
임대조건 – 보증금 65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90만원) +
임대료 8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5만원)
* 시중 시세의 30%의 수준,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
* 공고 주기 연 1~2회(신규공급분 및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부양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 2순위, 3순위, 우선 공급의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1) 모집공고 ➤ SH, LH
2) 영구임대 신청 ➤ 동주민세터 신청자격 확인(주민센터담당자)
3) 인터넷 입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4) 신청내역 확인 ➤ SH, LH 홈페이지 확인
5) 입주(대기)자 선정 ➤ SH, LH
6) 계약체결 안내 ➤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입주대기 고객에게 안내
7) 계약체결 및 입주 ➤ 입주고객 계약체결
** 대기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관할 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전화상담실 1600-3456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 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