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 자격 (청년 계층)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강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일 것
④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선정 방법
① 소득순위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청년 4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청년 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지역순위 :
1순위(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
2순위(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 거주) 또는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청년)
③ 동일순위 경쟁시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역세권청년주택은 유형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단지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 주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강수미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의 핵심만을 담았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별 내용이 상이합니다.
위의 내용은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