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 된다고 해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 하시고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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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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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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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기본재산액 차감 (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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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2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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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32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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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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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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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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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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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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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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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0. 3. 27.부터 7.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