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
◦ 기간 : 2022. 3 ~ 12월(신청⋅접수 4 ~ 10월까지) ※기금소진 시 조기마감
◦ 대상 : 서울시 거주 주거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기준)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개인신청 불가)
◦ 예산 : 7억 6천만원(지원금 724,200천원) / 배분 총 6~7회 예정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선정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후지원 필수(타구 전출 시, 전출 후 1개월)
❏ 신청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가능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2022) 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지역가입자 |
36,11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9,871 |
260,234 |
307,5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