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저소득 취약계층 적금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등으로
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제출 필수
계약기간: 7년
저축한도: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 납입금액 합산)에서 자유롭게 저축
혜택: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및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저소득 취약계층 적금상품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금상품
상품유형: 고금리형: 은행이 자체적으로 6~7.5%대의 고금리를 제공
매칭적립형: 정부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고 은행은 일반적금에 비해 1~2~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소득자 ('13말 현재 우리, 국민, 신한은행만 해당)
가입기간: 3년 이내
상품문의: 해당 은행에 문의
자료출처 서민금융1332 http://s1332.fss.or.kr/fss/s1332/info/car_insurance/car_inf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