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014]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때 이것만은 챙겨야 합니다.
지난 호에서 긴급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시군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로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담당복지공무원이 발굴해서 주는 '직권주의'는 보완적 제도입니다. 복지급여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권으로 찾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FNRwF0iCiw&t=405s
긴급복지지원은 1)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시군구에 신청하여, 2)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4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3) 지원 결정을 하면 24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P/31827
따라서 수급자 선정시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금융재산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을 넘지 않고 눈으로 보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하는 '선지원 후조사'방식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없고 기준보다 낮은 소득과 재산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보다 조금 나은 가구라도 긴급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형, 경기형, 광주형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하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 몇가지를 꼭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첫째, 통장에 예금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예금 뿐만 아니라, 적금, 각종 민간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되는데, 특히 예금이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부터 쓰고 도움을 청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병원 입원비 지원은 병원에 돈을 납부한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빚을 내서 입원비를 냈더라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혹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병원에 3일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고, 병원 사회복지실(사회사업실) 담당자와 상의하여 병원비 일부 탕감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긴급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의료비를 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탕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이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셋째,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혹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선정하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당사자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교육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에 기초수급자가 받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긴급복지를 받아 위기를 벗어났으면 각종 주거복지를 활용하여 주거를 안정적으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대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소득의 상당수를 주거비로 쓰는데,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 등)을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받은 김에 좀더 나은 상황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시민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복지공무원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장기적으로 생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긴급복지를 받을 때 다른 공적 지원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이 긴급복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보다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도록 지혜를 주기 바랍니다.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