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관련해서 아래 기사를 보시면
- 서민형 재형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만15세~29세 가 가입대상입니다.
- 계약기간이 7년이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3.4%~4.5%,고정금리형이 약2.8%~3,25%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같습니다. 최초 3~4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서민형 재형저축과는 약간 차별화되었지만, 잘 활용하면 저축이자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 도움이 되는 가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기사 내용 중에서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314160849612&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