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일반 공급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일반공급)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급 수량은 일반 공급 60%, 특별 공급 40%입니다. 지원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묵시적 계약갱신 불가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존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9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증금이 월임대료 12기(12개월분의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 (지원 가능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nbsp;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3)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 위반 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4) 아파트 5)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5,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의 30%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단, 최대 4천5백만원) - 최대 4천5백만원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10% 이하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을 전액 지원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020년 100%(1인 2,645,147원 / 2인 4,379,809원 / 3인 5,626,897원 / 4인 6,226,342원 / 5인 6,938,354원 / 6인 7,594,083원 / 7인 8,249,812원 /8인 8,905,541원)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일 것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 ①신청자 나이(만 연령기준) ②부양가족 수 ③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④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태아 수 포함) ⑤청약저축(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청약저축의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인정 회차 기준 ⑥사회취약계층 ** 모든 자격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공임대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계약상환이행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방문 대행 접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공고된 기준일까지 계약체결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권리분석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 계약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 입주 대상자 ▶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계약서 신규 작성 필요) 2) 권리분석심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 3) 임대계약 일정 협의 : 입주대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상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 4) 임대차계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 지원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2023-05-15 457 4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2023-04-23 253 48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04-10 557 4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3-04-10 365 46 집주인 임대 2020-12-30 1274 45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2020-12-30 1596 44 지원주택 - 장애인 2020-12-30 1316 43 지원주택 - 노인 2020-12-30 1144 42 지원주택 - 노숙인 2020-12-30 1169 41 장기전세 리츠형 2020-12-30 1270 40 장기전세주택 2020-12-30 1088 39 사회주택 2020-12-30 955 38 사회적주택 2020-12-30 922 37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2020-12-30 1706 36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특별 공급 2020-12-30 976 12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일반 공급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일반공급)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급 수량은 일반 공급 60%, 특별 공급 40%입니다. 지원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묵시적 계약갱신 불가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존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9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증금이 월임대료 12기(12개월분의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 (지원 가능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nbsp;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3)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 위반 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4) 아파트 5)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5,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의 30%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단, 최대 4천5백만원) - 최대 4천5백만원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10% 이하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을 전액 지원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020년 100%(1인 2,645,147원 / 2인 4,379,809원 / 3인 5,626,897원 / 4인 6,226,342원 / 5인 6,938,354원 / 6인 7,594,083원 / 7인 8,249,812원 /8인 8,905,541원)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일 것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 ①신청자 나이(만 연령기준) ②부양가족 수 ③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④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태아 수 포함) ⑤청약저축(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청약저축의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인정 회차 기준 ⑥사회취약계층 ** 모든 자격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공임대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계약상환이행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1) 입주자 모집공고 ➤ SH 2) 청약신청 접수 ➤ 입주희망자 ▷ SH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SH ▷ 입주희망자 4) 서류제출 ➤ 입주희망자 ▷ SH 5) 소득‧자산 소명 ➤ 입주희망자 ▷ SH 6) 당첨자 발표 ➤ SH 7) 계약 체결 ➤ SH ⟺ 입주대상자 8) 입주 *방문 대행 접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공고된 기준일까지 계약체결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권리분석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 계약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 입주 대상자 ▶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계약서 신규 작성 필요) 2) 권리분석심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 3) 임대계약 일정 협의 : 입주대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상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 4) 임대차계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 지원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 관할 기관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강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